유튜버 쯔양을 공갈한 혐의로 고발된 최모씨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갈 등 혐의로 최근 고발장을 접수한 최모씨에 대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수원지검에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관련한 명예훼손 등 사건 등을 수사 중으로, 사건을 한 곳에 모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로 보인다.
앞서 익명 고발인 ‘황천길’은 우재 법률사무소 이재범 변호사를 선임해 최모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지난 19일 접수했다.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구제역에게 제보하고 쯔양 측에 접촉한 이는 최모씨로 그가 가과거 쯔양의 전 연인 A씨의 법률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면서다.
쯔양 측 또한 최모씨에 대해 공갈·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쯔양 측은 “최모씨가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의뢰인의 범위를 임의로 최소화해 주장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쯔양은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저는 최모씨를 누군지 모르지만, 전 남자친구와 형 동생 하는 사이였다”며 “최모씨는 저의 고문 변호사도 아니었고, 얼굴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최모씨가 자신과 관련한 어떠한 고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모씨는 이와 관련한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최모씨는 본지에 “쯔양과 고문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라며 “쯔양과 만난 적도 있다”고 했다. 또 구제역 등에게 쯔양의 탈세 등 과거를 제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변호사는 의뢰인 결정(전 연인 A씨) 없이 변호사 독단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