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대금정산 시스템 문제…여행업 직격탄

입력 : 2024.07.29 11:24
홍규선교수(관광학박사) 동서울대학교 글로벌중국비즈니스과

홍규선교수(관광학박사) 동서울대학교 글로벌중국비즈니스과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바로 티몬과 위메프의 사태일 것이다.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자금융거래 사고라고 볼 수 있다. 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하여 구매한 소비자와 상품을 공급한 공급자가 피해를 봐야하는 국가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단순히 판매채널(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태임에 틀림없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이번 사태에서 최고의 피해자는 여행상품 구매 후 출발하지 못하는 여행자와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여행사일 것이다. 휴가를 떠나야 하는 여행자는 여행이 취소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됨으로 이를 여행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로 번지게 되어 여행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일반 공산품들은 수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상품이 배달되어 문제가 덜 심각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구매한 여행상품은 2,3개월 전부터 사전 구매를 하였으나, 판매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항공사와 호텔 등으로부터 상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서 여행자들은 휴가철을 맞아 꿈에 부푼 여행을 포기해야하는 참담한 경험을 겪게 된 것이다. 또한 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여행상품 구매자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티몬과 위메프 같은 일반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행플랫폼 또한 같은 전자금융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더 걱정스러운 대목일 것이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결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예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도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행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대금 결제 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때 구매자는 카드를 통하여 결제하면, 결제 대금은 PG사에 들어가게 되고 PG사는 결제 대금에서 판매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결제대금을 e커머스회사(온라인 플랫폼)에게 넘겨주게 된다. 결제 대금을 넘겨받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는 월말 기준으로 40일 이내에 상품 판매자(셀러)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예치된 결제 대금은 40일 이상을 판매자가 예치해놓고 있다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구조인데 정상적인 재무구조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결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결제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지 않게 되면서 여행사는 사전에 예약해 놓은 항공사의 항공권과 호텔의 객실예약 대금을 항공사와 호텔에 지불하지 못하게 되고 항공사는 항공권 대금이 지불되지 않게 되면 곧바로 해당 항공권에 대해 부도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구매한 여행자의 항공권이 취소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이번 사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산업은 바로 여행업으로 결제대금의 단위가 크고, 여행 피해자의 수가 많다는데 있다. 장기간 코로나로 인한 여행업의 침체 분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찬물을 끼얹는 셈이어서 여행업계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면 결제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대금정산에 관한 문제로 현행 40일에서 여행출발 후 즉시 7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어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수개월 후 결제는 어음제도와 매우 흡사한 시스템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전에 많은 기업들이 어음을 발행하고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서 파산하면 그 피해는 어음으로 대금을 받은 기업들이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건전한 금융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라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현행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대금 결제시스템이 바로 어음제도와 많이 닮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 결제 대금을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장기간 예치해둠으로써 상품 판매자들은 자금 압박에 처하게 되고 여행 상품 구매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받게 되는 구조이다. 둘째는 판매대금 결제방식에서 온라인 결제시스템사인 PG사에서 보관하고 여행을 출발한 시점에 여행사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결제 대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PG사는 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후 관련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 PG사는 결제대금의 안전한 수탁을 위해 결제대금부담금 제도 또는 보증보험을 일정금액 가입하여 결제대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변경해야 한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회사는 전자금융거래약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사태를 반면교시 삼아 결제대금 정산구조를 구조적 또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사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해결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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