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 구제역(이준희) 등 사이버렉카(사이버레커)이 사회적 폐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민간에 이어 여야 또한 뒤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일 온라인 상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유튜브 등 정보통산서비스 상에서 악의적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익에 대한 법적 제재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실제 처벌도 벌금형에 그치면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몰수·추징 위반행위 범위에서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포함해 비방 영상에 의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도 비슷한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신동욱 의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할 경우, 기존 형량에서 50% 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진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명 ‘사이버렉카 방지법’이 발의된 것은, 최근 ‘1000만 유튜버’ 쯔양을 비롯해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공갈한 일부 유튜버들의 범죄 행각이 세간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쯔양의 경우, 그의 과거 이력을 빌미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이 수천만원을 공갈하거나 이를 독려한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쯔양 측은 이들을 고소했고,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현재 구속된 채 수사를 받는 중이다. 카라큘라와 쯔양 전 연인의 법률대리인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2일 구속여부가 갈릴 예정이다.
아이돌의 대명사로 불리는 장원영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해왔다. 장원영 측은 익명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대해 법적대응을 했고, 최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년간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사이버렉카로 알려진 뻑가의 과거 BJ 잼미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결국 그가 자살한 사례가 재조명되면서 그의 유튜브 채널을 정지하고 수익을 환수해야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뻑가는 잼미를 저격하는 영상을 올려 남성을 혐오하는 방송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수많은 비방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카라큘라 등 사이버렉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 높아짐에 따라 ‘구하라법’을 입법청원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또한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사이버렉카 방지법’을 입법청원했다.
특히 익명 사이버렉카의 경우, 이들을 국내 법정에 세우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에 따라 이들의 범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고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 및 추징하는 근거를 이번 법안에서 마련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사이버렉카의 병폐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수준의 처벌뿐 아니라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의 원천적 차단만이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의 일체 수익을 추징 및 몰수해 피해자 회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