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아이돌 출신 래퍼, 30일 선고 확정

입력 : 2024.08.04 16:21
경향신문 자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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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선고공판을 30일로 확정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하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불법으로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9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들어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여기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사과 의사도 표시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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