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이 대표로 있는 ‘부천W진병원’의 의료진이 코끼리도 쓰러질만한 고용량의 주사를 투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겨레는 부천W진병원에서 숨진 A 씨의 진료 기록에 대해 10년 차 정신과 전문의 B 씨의 입을 빌려 “A 씨에게 투여된 약이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오남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환자가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었다기보다는 입원 등 환경의 변화로 거부 반응이 극심한 상태였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를 완화하려 하지 않고) 첫날부터 급성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 조증에 따르는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유족은 병원이 A 씨를 방치했다고 보고 병원장 양재웅 외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유기치사죄’로 형사고소했다.
또 한겨레가 각종 진료 기록을 B 씨에게 의뢰한 결과 A 씨는 입원 첫날인 5월 10일 페리돌정 5㎎, 아티반정 1㎎, 리스펠돈정 2㎎, 쿠아틴정 100㎎, 쿠에틴서방정 200㎎을 복용했다. B 씨는 해당 약물과 복용량에 대해 “의식뿐만 아니라 신체기능까지도 저하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료 기록을 보면, A 씨는 ‘과도한 진정상태를 보이며 수시로 배고프다며 간식을 요구’했고, 모친과의 통화에선 늘 정신이 혼미, 면회에선 비틀거릴 정도였다고.
그럼에도 병원 측은 A 씨가 사망하던 날까지 고용량의 진정제를 투여, 피해자가 약을 삼키지 못할 땐 ‘역가’가 높은 주사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에 따르면 이는 정신장애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코끼리조차 쓰러뜨릴 정도로 강한 진정효과를 가져 ‘코끼리 주사’로 불린다.
결국 A 씨는 5월 26일 격리실에서 복통을 호소, 다음날 간호조무사는 A 씨의 손과 발, 가슴을 침대에 두 시간 동안 묶어놓았다. A 씨는 그로부터 1시간 30분도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가성 장폐색’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29일 해당 사건이 보도된 후, 양재웅은 소속사를 통해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은 현재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병원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진료 차트를 비롯하여 당시 상황이 모두 담겨있는 CCTV 제공 등 최선을 다해 외부 기관과 협조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족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유족의 전화번호도 알면서 한 번도 사과는커녕 앞에 나오지도 않고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라더니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뒤늦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제(입장문 발표 당일) 오전 병원 앞에서 내가 시위할 때는 곁을 지나가며 눈길 한번 안 주었던 사람이다. 전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노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