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고영욱, 인스타는 퇴출인데 유튜브는 퇴출 불가…왜?

입력 : 2024.08.07 15:09
2년 6개월의 형량을 마치고 2015년 7월 만기 출소한 고영욱.

2년 6개월의 형량을 마치고 2015년 7월 만기 출소한 고영욱.

“인스타 계정이 삭제됐다고? 그럼 유튜브 해!”

6일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 첫 영상이 20만 뷰(오후 2시 기준)를 돌파했다. 채널 개설 하루 만이다. 누리꾼들은 성범죄자인 고영욱이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된다는 소식에 분노하고 있다.

약 4년 전 고영욱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소통을 시작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사용을 제한’ 규정에 따라 계정이 비활성화(정지)됐다. 이에 유튜브 역시 인스타그램과 같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튜브는 구독자수와 영상 조회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나 채널 생성조건에 위반되지 않으면 전과자라는 이유로 채널 생성이 거부되지 않는다. 채널을 개설 후 콘텐츠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별도의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과 영상을 신고하자는 움직임을 보였다. 현재 온라인에선 ‘고영욱 유튜브 신고하는 방법’이 떠돌고 있다. 하지만 누리꾼의 신고만으로 채널이 삭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측은 “(신고 이후에)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삭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삭제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신고가 있다는 부분만으로 해당 채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대한 검토 후 제재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는 선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이 5일 개설한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캡처

고영욱이 5일 개설한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캡처

고영욱이 올린 첫 영상은 자택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는 반려견 모습에 그의 미발표 솔로곡 ‘Fresh’가 배경음악으로 깔려있다. 이날 고영욱은 X(구 트위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고 알렸다. 하지만 호기로운 시작 달리 비난여론은 사전에 차단, 영상의 댓글 창은 닫혀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3년 12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신상 정보 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명령받았다. 2015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등장, 전자 발찌를 찬 1호 연예인이 됐다. 당시 그는 취재진을 향해 “수감 기간 많이 반성했다.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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