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슈가, 퇴근 후 음주운전···병역법 적용 여부는?

입력 : 2024.08.07 15:26
방탄소년단 슈가. 빅히트 뮤직 제공.

방탄소년단 슈가. 빅히트 뮤직 제공.

음주운전을 인정한 슈가에 병무청이 어떤 처분이 가할지 이목이 쏠린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부축하려다 그로부터 술 냄새가 나 인근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이나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법이 적용되면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혐의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슈가는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역법이 적용되면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 복무 등)에 따라 경고 처분하되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게 한다. 하지만 슈가는 초범이기에 복무 연장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

슈가의 음주운전을 일으킨 시간은 퇴근 후로, 병역법이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슈가는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 근무처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고 전했다.

한편,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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