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는 대체복무 중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별도의 징계 처분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병역법을 개정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되며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병무청은 8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 개인적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현 병역법 기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근무 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등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만 연장 복무 등의 처벌이 명시돼 있다.
슈가의 경우 근무 시간 외 음주운전 적발이 된 것으로 병무청 또한 이에 대한 해당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다. 슈가에 대한 별도의 징계가 없다는 것과 관련해 병역법을 개정해달라는 민원도 8일 병무청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에 문란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공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슈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슈가가 근무시간 외에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아닌지 ▲슈가의 음주운전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병무청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외 문란행위를 한 것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슈가법’을 제정 및 공포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밤 11시 30분쯤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탔다.
슈가는 자신의 집 인근에서 스쿠터를 주차하려다 넘어졌고 경찰이 발견해 쓰러진 슈가로부터 술 냄새를 맡았다. 조사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