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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 ‘환자 사망 사고’ 눈감아주기? 부천시 조사 결과 갸우뚱

입력 : 2024.08.12 16:28
양재웅. 연합뉴스.

양재웅. 연합뉴스.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부천시가 격리, 강박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했다는 결과를 냈다.

11일 한겨레는 부천더블유(W)진병원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부천시의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매체가 입수한 보고서에는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등 확인 결과 입원 기간(5월 10~27일) 동안 진료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중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의 투약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하에 격리·강박을 최대허용 시간을 준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는 대목도 있었다.

다만 부천시는 사망 당일인 올해 5월 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해 격리ㆍ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해당 결과가 나오자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를 통해 “법령 위반을 조사해서 위반이 있으면 감독 권한을 행사하든지 입법 개선을 하는 것이 행정청의 책임인데 안타까운 조사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도 “사망 사건이 났는데도 (부천시가) 안일한 대처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30대 여성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지난 5월 10일 병원에 입원했으나 17일 만에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가성 장폐색은 장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지 못해 쌓이면서 복통, 구토,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복통을 호소하는 B씨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양재웅, 하니

양재웅, 하니

해당 사건에 침묵하던 양재웅 측은 여러 사람의 입길에 오르면서 오는 9월 결혼을 앞둔 하니에게도 악플이 쏟아지자, 사고 발생 두 달 만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대중들은 양재웅 측의 뒤늦은 사과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후폭풍으로 양재웅은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그의 형 양재진은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여기에, 양재웅의 예비 신부인 하니와도 결혼이 연기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재웅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미스틱스토리 측은 “양재웅의 방송 활동만 관리하고 병원이나 그 외에 일은 전혀 모른다. (결혼 연기 부분은) 사생활이라서 소속사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전히 양재웅 측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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