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유튜브 장사의신 채널을 운영하는 은현장을 고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 팬클럽 회장 정규준씨는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은현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은현장은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의 라이브 방송을 하며 자신과 관련한 내용의 보도를 하고 이를 미끼로 가세연 지분을 매각하고자 협박 형식을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가세연 지분 중 김세의 대표 소유 지분 외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자신에게 가세연 전체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은현장의 이와 같은 방송으로 인해 가세연 지분을 보유한 자들이 모두 은현장에게 각자의 소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박하고 공갈했다고 해석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가세연 측의 주장이다.
은현장은 지난 7일 진행된 ‘가세연 지분 사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이 받은 메일을 공개하며 “가세연 지분 50%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인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해당 메일이 진실이라고 느껴진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메일에는 ‘가세연 모든 방송에서 모든 타이틀을 대표님(은현장) 이름으로 도배를 했는데, 그래도 당해봤던 입장이다 보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됐다. 본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세연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면 되겠다’고 적혀 있다.
은현장은 해당 메일을 지난 2월경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은현장은 자신을 공격한 사이버렉카(사이버레커) 카라큘라, 구제역, 크로커다일 등의 허위사실 주장으로 억울하게 유튜브 방송을 접어야만 했다고 전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가세연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와 강용석 변호사 두 명 뿐”이라며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해당 메일을 보낸 이는 강용석 변호사로 의심되고 있는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