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논란’ 속에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여자 66㎏급에서 금메달을 딴 알제리의 이마네 칼리프(25)가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 조앤 K. 롤링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자신에 대해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을 한 누리꾼들을 한꺼번에 고소하면서 두 ‘거물’도 함께 했다.
14일 프랑스 매체 ‘Closr’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칼리프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9일 프랑스 파리 검찰청 온라인 증오 퇴치 센터에 사이버 괴롭힘을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칼리프를 대리하는 나빌 부디 변호사는 “칼리프는 정의와 존엄성, 명예를 위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조장한 배후를 밝히고 누가 괴롭힘을 주도했는지 알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는 익명으로 혐오 글을 남긴 불특정 다수와 공개적으로 칼리프를 저격한 롤링, 머스크 등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롤링은 칼리프를 ‘남성’이라고 지칭하며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서 여러 차례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일 X에 칼리프가 대회 16강에서 이탈리아 복서 안젤라 카리니와 경기 후 사진을 올리며 칼리프가 “방금 자신이 머리에 주먹을 날린 여성의 괴로움을 즐기고 있다”고 적었다. 이 외에도 “남자가 오락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여자를 때리는 게 괜찮냐”, “여성 복서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X에 “남성은 여성 스포츠에 속하지 않는다”는 미국 수영 선수 라일리 게인즈의 글을 공유하면서 “매우 동의한다(Absolutely)”라고 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칼리프를 겨냥해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칼리프의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된 글을 작성한 뒤 칼리프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거나 글을 삭제했더라도 수사를 피할 수는 없다고 했다.
칼리프는 올림픽 내내 성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그는 국제복싱협회(IBA)가 주관한 복싱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던 중 IBA로부터 ‘XY염색체를 가졌다’는 이유로 실격당했다. 그러나 IBA는 칼리프가 어떤 검사를 통해 이런 결과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염색체만으로 성별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칼리프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 칼리프가 이번 올림픽 16강에서 이탈리아 키리니를 상대로 강력한 펀치 한 방으로 기권승을 거두자 ‘성별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후 논란 속에도 꿋꿋하게 경기를 치른 칼리프는 10일 중국 양류와 결승에서 승리한 뒤 기자회견에서 “나는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으로 태어나 살았다”며 “SNS에서 내게 쏟아진 비난은 매우 부당하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해쳤다. 모든 사람이 올림픽 정신을 준수하고 타인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