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피해자 가해묵인’ 남현희, 지도자자격 7년 박탈

입력 : 2024.09.04 11:50
남현희(왼쪽)과 전청조. 채널A 방송화면

남현희(왼쪽)과 전청조. 채널A 방송화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약 7년간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채널A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지난달 22일 남현희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체육회 징계절차는 2심제로 지난 6월 서울 펜싱협회가 ‘제명’을 의결하자 남현희가 이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시 체육회가 남현희의 지도자 자격 정지를 최종 의결했다.

남현희가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한 배경은,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가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남현희의 지도자 7년 자격정지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반면, 남현희 측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재로 반발하며 소송 절차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남현희와 결혼을 예고하고 투자자들로부터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조는 최근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다. 이외에도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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