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법’ 나왔다···포토라인 사라지나

입력 : 2024.09.05 09:05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를 받는 중 사망한 고 이선균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이선균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수사기관별로 갖춘 공보 관련 규정을 법률로 정한 것으로 수사·공보 과정에서 적용이 필요한 제반 인권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 수사 ▲수사 기간의 부당한 지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건관계인 반복소환 ▲사건관계인의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수사 등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관행들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외에도 진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사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던 수사담당자의 강압·거래를 차단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수사상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부당이용과 유출도 엄금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 관련 공보도 제한한다. 형사사건 공보는 반드시 법률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수사관서의 장이 지정한 단일 통로의 담당자가 공보를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공보담당자가 공보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이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공보단계에서 유출되는 병폐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촬영제한 등 초상권 보호조치 ▲사건 관게인 출석정보 비공개 원칙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등을 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수사권은 엄연한 공권력으로 피의자·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선균법 발의가 형사법 분야에서 인권 보호의 주춧돌이 돼 사건 관계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정당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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