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성행위’ 불법 촬영 아이돌 래퍼, 1심 실형선고 불복 항소

입력 : 2024.09.07 15:10
사진 스포츠경향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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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최모씨가 1심 실형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1심 실현을 받은 후인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개월 동안 교제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신체 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전 여자친구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7년 남성 5인조 그룹의 멤버로 데뷔했지만, 2019년 건강을 이유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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