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황재균, 새벽에 ‘헌팅포차’ 술집? KBO에 민원 제기됐다

입력 : 2024.09.09 09:10 수정 : 2024.09.09 15:24
지연 황재균. SNS 캡처

지연 황재균. SNS 캡처

야구선수 황재균이 새벽 6시까지 이성과 동석한 술자리를 갖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까지 민원이 접수됐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재균의 ‘헌팅포차 술자리 사건’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황재균은 팀내 최고참으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을 야구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진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2024 KBO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 반사회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50만원 이상의 제재금에 처해진다.

지난 2021년 7월 KBO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한현희·안우진(이상 키움 히어로즈)·윤대경·주현상(이상 한화 이글스)에 대해 ‘출장정지’ 및 ‘제재금’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들은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과 동석해 술자리를 가져 4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 당국에 거짓 진술을 했고 고발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민원. SNS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민원. SNS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민원. SNS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민원. SNS 캡처

작성자는 “일각에서 ‘이혼설’이라는 억측을 제기했던 만큼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라며 “아무리 경기도, 훈련도 없던 휴식일이라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새벽 6시까지 ‘헌팅포차’에서 이성이 섞인 술자리에 있는 모습이 포착된 건 심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한 매체는 황재균이 최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새벽 6시까지 지인들과 술자리를 했다고 보도하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주점과 관련된 SNS 계정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여성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는 “어떤 유부남이 아침까지 술을 마시냐”며 황재균을 비판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이혼 맞다고 입장 밝힌 것도 아니고..”, “이혼하길 바라는 건가”, “남의 인생에 관심들 많아” 등의 댓글을 달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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