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순위 높이려 3천만원 지급”···전 소속사 대표 ‘음원사재기’ 인정

입력 : 2024.09.10 14:11
가수 영탁.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영탁.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사재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 측은 “사실관계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모씨는 영탁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이야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측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횟수나 가담 정도, 공모 여부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순위 조작이 아니라 마케팅 하나로 참여했다며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일부 피고인도 있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상 PC 500여대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실행한 홍보대행사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 가수 10명의 15개 음원 순위를 반복 재생했다.

영탁은 이번 음원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됐다. 경찰은 영탁과 관련해 “음원사재기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이 2021년 11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 끝에 같은 결론을 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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