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민규의 노출사진을 촬영한 화장품 브랜드 직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평소 해당 아이돌 그룹의 선한 영향력을 높게 평가해왔던 한 팬으로서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록시땅 코리아 직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민원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사건을 수사1과 수사2팀에서 접수하여 향후 검토 후 수사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추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A씨에게 우편, 전화 및 문자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록시땅코리아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SNS 계정 스토리에 세븐틴 민규의 상의 탈의 사진이 다수 포함된 사진을 다수 올려 논란이 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지난 3일 록시땅코리아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당사는 최근 록시땅 아시아 앰배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무단으로 당사 직원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게재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해당 직원을 즉각 직무 배제했으며 인사조치(대기발령)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