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 임원 연임 허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3선에 도전하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겨냥한 경고성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문체부는 11일 “체육단체 임원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임원 연임 허용 심의 관련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 임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본인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고 연임허용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3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선임한 것”이라며 “임기 연장을 위한 심의를 공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다. 이는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또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이기흥 회장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에는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그러나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러한 이유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현재 규정에 근거해 문체부가 막을 방법은 별로 없다. 이 회장이 만일 내년 1월로 예정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면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문체부로서는 출마 자체를 막는 수밖에 없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양 단체에 9월 말까지 문체부 권고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며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성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