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결국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 2024.09.11 15:18 수정 : 2024.09.11 15:21
방송인 박수홍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에서 ‘스포츠경향’과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g,com

방송인 박수홍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에서 ‘스포츠경향’과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g,com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A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수홍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수홍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7월 진행된 공판 당시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이 퍼트린 ‘박수홍 동거설’에 대해 직접 동거 장면을 목격하진 못했지만 시부모에게 동거 얘기를 전해 들었고 집 청소를 하러 갔다가 여성 옷과 구두, 여성용품 등을 봤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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