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3일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경증환자 부담금을 올리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아파도 참다가 위급해지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생활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