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이들이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 ‘합사방’(합성사진방)이라는 채널을 개설하고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 명에 달하고 이 중에는 미성년도 포함됐다.
경찰은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던 지난 4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통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A씨 등은 대학생 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성인이었다.
이들로부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구매한 24명을 검거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거된 구매자는 모두 10~20대들이었다.
구매자들은 2~4만원의 입장료를 A씨 등에 송금한 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각각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A씨 등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해외의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받은 뒤 재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80여 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에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거된 구매자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