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은 나트륨·당류 함량을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 용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도시락(정찬형)·햄버거 등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6종, 아이스크림·액상 커피·케이크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10종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으로 인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는 점,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는 점 등을 고려해 표시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