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소속 가수들을 비방하는 사이버레커들에 대해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사이버레커로 분류되는 유튜브 채널 7개에 대해 총 8건의 소송을 개시했다.
하이브는 뉴진스와 르세라핌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에 대해 미국 연방 법원 신원 공개 요청 제도인 ‘디스커버리’ 신청을 한 것에 이어 빌리프랩·아일릿, 쏘스뮤직·르세라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추가로 제기했다.
르세라핌은 소속사 쏘스뮤직과 함께, 아일릿은 소속사 빌리프랩과 함께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대상이 된 채널은 ‘엔○○’ ‘왕○○○’ ‘이○○’ ‘피○○○’ ‘다○○’ 등 총 7개 채널이다.
앞서 하이브의 소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A는 ‘서면 복붙’ 논란이 불거지자 소송전으로 불거졌고 뒤를 이어 다른 대형 로펌이 대리를 맡았다.
소송이 제기된 ‘엔○○’ ‘왕○○○’ ‘이○○’ ‘피○○○’ ‘다○○’ 등의 채널은 주로 아일릿의 표절 이슈 등을 다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릿 측은 “‘뉴○○○’ 유튜브 채널은 아일릿이 다른 아티스트 또는 다른 아티스트 노래를 표절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반복적으로 업로드했다”며 “피고는 최근까지 허위사실로 원고(아일릿·빌리프랩)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내용이 포함된 총 7건의 영상을 올렸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아일릿은 다른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표절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르세라핌과 쏘스뮤직 또한 이들 사이버레커들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르세라핌 측은 “‘피○○○’는 여자친구가 단월드 교리에 따라 해체됐고 르세라핌이 단월드 교리에 따라 ‘천사’ 역할로 데뷔했다는 허위 사실과 ‘르세라핌의 왜색 논란 등’을 다루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을 게시했다”고 했다.
르세라핌 측은 “르세라핌, 쏘스뮤직은 단월드나 친일 성향과 전혀 관련이 없고 단월드 교리나 친일 성향을 표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일부 멤버들에 대해 ‘연예인이 됐다고 기고만장해진 아이돌’ ‘일본인 아이돌 멤버의 극과 극 실력 차이’ ‘최악의 라이브 정점 찍었다’ ‘코첼라 하이브 대참사’ 등 일부 멤버들에 대한 비방 행위를 나열하며 르세라핌과 쏘스뮤직에 대한 모욕을 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하이브가 소송을 제기했던 뉴진스를 비방한 ‘중○○○○○’ ‘길○○○○○’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신원 파악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측은 이번에 새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에 대한 신원 파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소속 그룹을 비방하는 사이버레커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