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카이로프랙틱 국내외 현황과 전망’에 관함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는 엘리스 국제연구회와 대한 카이로프랙틱 협회가 카이로프랙틱의 국내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날 주최 측은 “전세계가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권이 주어진 후 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제도를 먼저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한정해 해외유학으로 학위를 받은 직업인들을 불법시술자로 처벌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엘리스 대체의학연구소’는 이런 업계의 아쉬움이 농익어 만들어진 단체다. 이들은 전문자문위원을 구성해 의료 관련 해외시스템을 분석하고 연구해 국내와 연계할 예정이다. 그 첫 단계로 카이로프랙틱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은 척추나 골반 등 신체 곳곳을 손으로 누르고 비틀고 당겨 자세를 교정한다는 의미다.
황지선 엘리스연구회 소장은 “법에 반할 생각은 없다. ‘호기심천국’처럼 사람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취지를 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60개국이 카이로프랙틱을 대체의학으로 지정해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카이로프랙틱 의사 면허가 갖춰져 있지 않다. 법에 저촉돼 제재를 받는 현실이다. 주최 측은 “잘못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라며 “카이로프랙틱 부문이 빨리 1차 진료기관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했다.
카이로프랙틱은 ‘손으로 진료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수치료나 추나요법도 손을 활용하지만 이들은 “질적인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선 대한 카이로프랙틱 협회 전 회장은 “한방에서는 추나요법이 카이로프랙틱을 대신하고 있다. 양방에서는 보건 의학회가 만들어져 자체적인 교육 시안을 가진다. 그게 ‘도수치료’”라고 비교했다.
이어 박승훈 카이로프랙틱 협회장은 “도수치료는 관절의 가동성을 다룬다. 관절 자체를 움직여서 치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척추를 교정한다. 추나는 1998년 추나 협회를 만들어 카이로프랙틱을 추나로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고 짚었다.
카이로프랙틱은 ‘신경’에 주목한다. 박 협회장은 “카이로프랙틱은 엑스레이나 MRI를 찍고 인체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교정한다. 관절을 교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몸을 역학적으로 보고 자연치유력을 높여 인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소개했다.
의사 자격을 갖기 위해 의과대학의 수업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해 면허를 부여하듯 카이로프랙틱도 48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학위를 수여한다. “그런데 도수치료, 추나요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적게는 10시간, 많아야 100시간 미만을 듣고도 도수치료를 한다”고 주장한 이 전 회장은 “이는 국가 보건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도수치료나 추나요법이 다른 곳에 가면 카이로프랙틱이라고 이야기 하고 다니는데, 질적인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카이로프랙틱의 장점으로 저렴한 진료비를 꼽았다. 카이로프랙틱 관련 프란 맹가 캐나다 오타와 주립대학교 교수의 논문 내용(1998)을 언급하며 “캐나다 정부의 연구에 의하면 1달러를 카이로프랙틱에 사용하면, 최소한 6달러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캐나다 오타와주는 수술비, 입원비 등을 1억 달러 이상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양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카이로프랙틱 종사자들은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한의원에 근무하기도 한다. 박 협회장은 “카이로프랙틱을 합법화하면 의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병원이나 한의원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갈등의 이유를 짚었다.
국내에 카이로프랙틱 관련 정식 학위를 받은 인원은 250명, 보건복지부가 대체 의학 영역으로 집계한 관련 인원은 10만명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24개 대학, 80여개 사설 기관이 카이로프랙틱을 가르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만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전 회장은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담당한다”며 “진정한 카이로프랙틱 테크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료)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우리나라는 법제화가 되지 않아 교육시간부터 차이나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황 소장은 “사람에겐 합법화 되지 않아 ‘펫 카이로프랙틱’부터 시작하려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카이로프랙틱 관계자들을 수 년 째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종사자들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카이로프랙틱을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법원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