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입력 : 2024.09.30 10:08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가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벌금 액수와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슈가의 경우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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