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직적 사법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