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가 하이브 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25일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어도어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의결했다.
환노위는 하니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김주영 어도어 대표에게는 부실 대응에 대해 질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는 지난 11일 멤버들과 함께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어도어 정상화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하이브 측에 요구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하이브 레이블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건넸으나, 그 팀의 매니저가 아티스트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팬들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고용노동부는 뉴진스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배정했다. 또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만큼 계약서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 아이돌 멤버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인 근로기준법 76조의 2, 76조의 3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한다.
하니와 김주영 대표가 국감의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참고인과 증인은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는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동행 명령을 받을 시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고발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