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배민 등 배달앱 3사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제도, 추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6일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후 회의가 다섯차례 진행되는 동안 수수료를 비롯한 핵심 주제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생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최근 배달의민족이 앱 내 배달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적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항을 겪던 논의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며 “우선은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10월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 가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며 “경쟁 제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필수품목 과다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햄버거나 치킨 등 업종에서 냅킨과 물티슈 등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식이 신법 제정에서 현행법 개정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시장 안착을 위해서도 법 제정보단 개정이 훨씬 더 쉽다는 게 공정위의 관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