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내 레이블 빌리프랩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 비주얼 디렉터 A씨는 아일릿 준비 과정에서 하이브의 관계자로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해 제공받았다. 이후 아일릿의 기획안은 뉴진스의 기획안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하이브 관계자는 A씨에게 뉴진스 기획안을 제공한 이후 아일릿이 뉴진스와 여러 측면에서 콘셉트가 비슷한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또 빌리프랩이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을 부인하는 입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본 뒤에도 “(뉴진스 기획안)이걸 다 보고 참고한 것인데 왜 아니라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빌리프랩은 뉴진스와 아일릿의 유사성을 부인함과 동시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한 상태다. 아일릿 비주얼 디렉터인 A씨가 뉴진스 기획안을 제공받고 이를 아일릿 론칭 단계에서 참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의혹은 재차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세종은 “하이브의 내부 제보자가 아일릿이 그 구상단계에서부터 뉴진스 기획을 카피했음을 인정했고 선행 가처분 결정에서도 두 그룹 유사성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빌리프랩 및 하이브는 오히려 아일릿 표절 의혹은 민 전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부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감사로 응수했지만 이로써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 감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30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하며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에 대해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해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콘셉트, 언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지적하며 어도어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은 11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또한 그대로 맡게 된다고 했지만 민 전 대표 측은 해임 결정은 위법한 결정이라며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도 빌리프랩이 뉴진스 기획안을 참고해 의도적으로 아일릿이 뉴진스와 비슷한 콘셉트를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뉴진스에 대한 역바이럴 등의 행위로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모욕했으며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부당 대우와 괴롭힘 등을 받았으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를 자행했고 ▲압도적인 영업실적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