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국회 국정감사 출석 “굳이 말 안 해도 버니즈는 제 맘 아실 것”

입력 : 2024.10.15 14:06 수정 : 2024.10.15 14:14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민원실에서 출입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민원실에서 출입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하니는 이날 오후 1시 24분 경 ‘소속사 분쟁에 따른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본관에 도착했다.

하니는 흰 셔츠에 크림색 베스트를 입고, 청바지를 착용한 채 본관에 들어섰다. 그는 ‘팬들을 향해 한 마디 부탁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팬분들이 제 마음을 다 아시니까 따로 말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진행한 유튜브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아이돌 팀 멤버, 매니저와 마주쳤는데, 그 팀의 매니저가 나에게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재 고용 당국은 해당 사안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우선시 되는 쟁점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날 국감에는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인 김주영 대표도 증인으로 참석해 두 사람 사이 진실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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