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교양 프로에서 남녀 아나운서 동시에 음료 벌컥…방심위 “홈쇼핑이냐?”

입력 : 2024.10.29 16:23
SBS 캡처

SBS 캡처

아나운서들에게 방송도중 간접광고를 시킨 SBS가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SBS ‘모닝와이드 3부’ 방송시 과도하게 노출된 간접광고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문제의 방송분은 지난해 6월 7일, 12일, 13일, 7월 6일, 11일 등 총 9차례나 방송됐다. 특정 음료를 과도하게 부각해 보여주고 남녀 아나운서가 해당 음료를 직접 마시는 장면을 연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방송에서 남자 아나운서는 “오늘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실까요”라고 말하며 음료를 제조했고, 여자 아나운서가 “여러분의 하루를 힘나게 할 ‘모닝와이드’가 함께합니다”라고 말하며 두 사람이 음료를 함께 마시는 장면이 방송됐다.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처럼 아나운서가 직접 간접광고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방송사 측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예능·드라마 외 교양에서의 PPL은 처음이라 형식에 신경을 썼다”며 광고주의 과도한 요구와 외주 제작비 지원을 위해 간접광고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방심위측은 “지상파 프로그램이 광고 방송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수 위원은 “이건 홈쇼핑이나 다름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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