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결혼시즌을 맞아 지인의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식대 등 물가가 올랐는데 축의금도 더 많이 지급해야 할까?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축의금을 줄여서 지급하는 게 해결책이 될까? 호화로운 장소에서 예식을 올리면 축의금을 더 많이 내야 할까? 등이다. 한 마디로 축의금이 부담된다는 의견들이다.
지인의 결혼식 축의금! 축의금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지인들과의 인간관계도 훼손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은 없을까?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의 손동규 대표로부터 해법을 들어봤다.
우선 지인인 혼주와 하객의 관계를 보면 1) 혼주가 친밀도 및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하객으로 초청하고, 2) 혼주로부터 초청을 받으면 평소의 관계를 고려하여 참석 여부를 결정하며, 3) 혼주와의 친밀도 등을 고려하여 축의금의 수준을 정한다.
따라서 결혼식 참석과 축의금에는 아래와 같은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1) 마음으로 축하하는 의미, 2) 결혼식장을 빛내주고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 3)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상호 인간관계 상 상부상조 차원, 4) 신혼부부에게 예식 비용 및 신혼살림을 일부 지원하는 의미 등. 그렇다면 축의금의 수준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최우선 고려 사항은 평소의 친밀도이다. A급, B급, C급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면 축의금 책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금까지 서로 금전 및 도움을 주고받은 내력이다. 축의금, 조의금, 선물은 물론 업무 혹은 사적 거래와 향후의 예상되는 관계 등이다.
세 번째는 상대의 경제적 여건이다. 혼주인 지인의 경제력이 본인보다 현저히 우위에 있을 때는 체면치레할 정도의 수준에서 지급하되, 본인의 지원을 받을 위치에 있는 지인일 경우 인간적인 측면에서 여유 있게 지급한다.
넷째는 장소, 식대 등 원가를 고려한다. 축의금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째, 지인의 축의금에 식대 등 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야 할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최근까지 축의금으로 5만원 혹은 1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회적 통례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한 것이지 원가를 따져서 지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식대 등에 필요한 원가 정도는 최소한 보전되도록 책정할 것을 권장한다. 어차피 혼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식장을 찾았으므로 결혼식에 참석한 후 상호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지인이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경우와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에서 올릴 때 축의금을 차등 지급해야 할까? 예식장소에 따라 축의금 수준이 달라질 필요는 없다. 축의금을 결정하는 데는 예식장소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예식장소를 정하는 것은 혼주이다. 예식장소는 혼주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호텔로 결정할 경우 자신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작용할 수 있고 또 평소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차원일 수도 있다. 여기에 하객이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다.
혼주의 초청을 받아서 간 하객은 하객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만약 혼주가 호화로운 결혼식을 치루면서 비용의 일부를 하객의 축의금으로 충당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이는 시작부터 잘못된 선택이다. 결혼이 영리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객은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고, 지인의 결혼을 축하하고 식장을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는 것이지 호텔 식사가 탐나서 가는 것은 아니다.
셋째, 결혼식에 불참하는 대신 축의금을 덜 내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주객이 전도된 선택이다. 이런 식이라면 혼주가 축의금을 목적으로 지인을 초청하고 하객은 축의금을 내러 예식장에 가는 꼴이 되는 것이다.
축의금은 예식장 참석 시와 불참 시 동일해야 한다. 지인인 혼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축의금의 수준을 정해야 하지 참석 여부에 따라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 저급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지인들의 결혼식 축의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축의금 단위를 세밀하게 나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2만 원(혹은 13만 원), 15만 원, 17만 원, 20만 원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누어, 혼주와의 관계에 따라 적정 금액을 취사선택하여 지급한다.
둘째, 혼주인 지인을 친밀도 등을 기준으로 A급, B급, C급 등으로 구분하여 C급에 해당하는 지인은 축의금 지급 대상에서 과감하게 배제시킨다.
위의 첫째와 둘째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면 축의금 지급 대상도 줄어들고, 각자에 대한 축의금 수준도 줄일 수 있어서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20건의 결혼식이 발생하고 매 건당 10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최근의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15만 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치자(연간 지급액 300만 원). 하지만 위의 첫째 및 둘째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면 20건 중 5건(C급) 정도는 참석 대상에서 손절하고, 건 당 15만 원 대신 12만 원씩을 지급하면(연간 지급액 180만 원) 연간 축의금 지급액이 120만 원(40%) 정도 절약된다.
셋째는 축의금을 단체 명의로 공동 지급한다. 회사의 동료나 학교 동창, 동호회 회원 등의 관계자가 결혼을 할 때 혼자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동료나 동창, 회원 등과 협의하여 축의금 수준을 정한 뒤 공동 명의로 지급한다.
동창 20명이 개인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할 것을 각 7만 원씩 갹출하여 동창회 공동 명의로 지급하는 형식이다.
넷째는 축의금 대신 신혼살림용 가재도구를 지원한다. 본인의 직장 등과 관련된 제품이나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선물 형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