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인정하기 어려워” 피겨 이해인, 일시적으로 선수 자격 회복

입력 : 2024.11.12 18:41
이해인. 연합뉴스

이해인. 연합뉴스

성추행 등의 혐의로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다시 빙상에 오를 길이 열렸다. 법원이 대한체육회의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A는 견책 처분했다.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정위 재심의에서는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3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이날 이해인은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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