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적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공연을 강행한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