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자동폐기

입력 : 2024.12.07 22: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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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가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후 “명패수 195개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인 재적의원 3분의2(200명)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108명 의원 중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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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4시간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 표결 도중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진행한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논란도 있었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국가에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보호’ 덕분에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 헌법상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라 내란정당, 군사반란정당”이라며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이자 범죄정당”이라고 거듭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자 집권 여당이 막았다. 국민의힘 의원 귀하들은 피의자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국민의 배신자가 됐다”며 “을사오적처럼 갑진백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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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보다 더 질서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의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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