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에게 1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유포한 동거설 등에 대해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박수홍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그 피해가 현재 큰데도 이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처한 상황만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도와주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단체 체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이 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최후 변론에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댓글 하나로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