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국회 청문회 열어달라” 청원 5만명 돌파···본회의 상정 검토

입력 : 2024.12.13 06:54

내부보고서 등 각종 물의 청문회 요구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혹. 하이브 제공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혹. 하이브 제공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각종 사회적 물의를 국회가 물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본 회의 상정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5일 올라온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현행 법령의 취약점과 그에 따른 법령의 보완, 현행 법령으로 규율할 수 없는 신규 입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취지”라고 했다.

먼저 ▲하이브와 위버스의 (고용노동부)으뜸기업 선정 관련, 국감에서 선정·결과 과정에 대한 기록물이 없다고 알려왔다. 국회는 청문회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을 추궁하고 부처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하이브가 동종업계에 대한 음해성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생산하고 배포하고 집행했다는 의혹, 업종 내 독점적 플랫폼 위버스의 유료화, 계열사간 내부거래 불성실 공시 및 레이블 간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음반밀어내기와 도박적 랜덤 포카(포토카드) 등 공정거래 위반 의혹에 대해 국회는 청문회로 제재기관들의 조사, 조치 여부 및 현행법의 허점에 대해 개정 및 제정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하이브가 기자 로비 시도 의혹에 대한 조사 ▲하이브의 ESG 보고서의 미흡함과 부실함 등을 청문회에서 밝힐 것 ▲하이브의 과로서 문제에 대한 의원실의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청문회로 부당 노동행위 확인 및 담당부처에 감독 및 제재 등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이전 5만명에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게시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한다.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 회의에 올릴 수 있다.

하이브는 앞선 국정감사에서 직원의 과로사 문제, 아티스트 인권 문제를 비롯해 타 아티스트 등에 대한 비방 내용을 담은 임원용 보고서인 ‘음원산업리포트’가 논란이 되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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