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영재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에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금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이 일로 방송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꼬, 일상도 멈춰 버렸다”면서 “반성해야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정에선 강제 추행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월~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우은숙의 언니는 지난 10일 오후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영재가 내 젖꼭지를 비트는가 하면, 성기와 고환을 들어올리며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유영재가 뒤에서 끌어안아 성기가 엉덩이에 닿는가 하면, 유영재가 방으로 들어와 ‘한 번 안아줄게. 언니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라고 말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재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3일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