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유지···뉴진스 하니 직괴·산재은폐 등 “위법성 없어”

입력 : 2024.12.30 16:36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받은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 자격을 유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진행된 하이브에 대한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가 선정 철회를 할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어야 한다. 노동부는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미처리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산업재해 은폐 의혹의 경우 해당 사망자의 업무상 질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또한 이뤄지지 않아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봤다. 유족 측이 산업재해라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재해 은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력업체 갑질 논란에 대해 노동부는 으뜸기업 선정 철회로 이어질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노동부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하는데 하이브는 지난 9월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으뜸기업 선정 조건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이거나 추천 제한 대상임이 판명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으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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