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 결정,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연기될까

입력 : 2025.01.1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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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오늘 법원 결정은?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연기될까, 아니면 그대로 열릴까.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13일 결정된다. 당초 예정된 선거일은 14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선거는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인용하지 않으면 선거는 그대로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11명이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선거 시간이나 장소가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다. 또 이 회장 등 대의원들은 “투표 시간을 150분으로 제한한 것은 선거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 측 대리인은 “(위탁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며 “권리가 제약적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선거는 연기됐다. 당시 가처분을 인용한 가장 큰 근거는 선거인단이 규정과는 달리 ‘선 추첨, 후 동의서 제출’ 방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당시 “선거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축구협회장 선거와 달리 중앙선관위 위탁 선거로 준비되고 있다. 선거 과정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신뢰할만하다. 그래도 선거인단 구성과 투표 참여 제한과 관련한 부분은 축구협회장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가처분 신청자들의 공통 주장이다.

무엇보다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논란거리가 있다.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개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선거인단 통지를 받지 못한 다수 사례가 확인됐다. 예비 선거인단에는 사망자는 물론이고 군에 입대해 육군훈련소에 배치된 선수 2명(테니스, 레슬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축구와 태권도 종목의 경우에는 별도 등록시스템을 운영 중이어서 160여명 개인 정보가 제3자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공·활용됐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됐다. 대한체육회는 매년 초기 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을 받는다. 자기 정보를 공적인 목적을 위해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동의해야만 등록이 이뤄진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연초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사망, 입대 등을 파악할 수는 없다”며 “정보 제공 선 동의에 이은 선거인단 후 추첨이 이뤄져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투표 시간도 투표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 시간은 후보자 정견 발표 후 단 150분으로 정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신분 확인 부스 10개, 기표부스 14개를 설치할 예정이라 150분 동안 충분히 투표를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인단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서울로 이동해 짧은 투표 시간에 맞춰 표심을 행사하는 데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까. 만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연기된다면, 대한체육회가 구성한 선거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체면도 구겨지면서 선거는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형국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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