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경이, 대법원서 또 승소 “독창성 다시 한번 입증”

입력 : 2025.01.13 12:13
질경이, 대법원서 또 승소 “독창성 다시 한번 입증”

질경이가 대법원까지 간 질염예방 기능 관련 특허 소송에서 다시 한번 최종 승소했다.

질경이는 지난 9일 에폴리가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며 앞서 질경이가 승소했던 2심 특허침해소송 판결을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질경이는 보유하고 있는 여성청결제 관련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등 2건의 특허가 독창적이고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질경이는 지난 2020년 주요 제품의 성분과 제품 컨셉트를 모방, 유사 제품을 에폴리사가 판매해 온 것을 확인, 이를 명백한 특허 침해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에폴리는 질경이가 확보한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하며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질경이의 특허가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 이번 대법원판결로 에폴리의 모방 제품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국내 여성청결제의 대표 브랜드인 질경이는 상표권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왔다. 지난 2016년 에바스 코스메틱과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2019년에는 넥스트BT와 네추럴 F&P를 상대로 한 특허권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최원석 질경이 대표는 “2024년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것에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매우 뜻깊다”며, “이번 대법원판결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표는 “질경이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대한민국 여성청결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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