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뉴스 유포한 탈덕수용소, 추징금 2억 낸다

입력 : 2025.01.15 13:42
장원영. 연합뉴스

장원영. 연합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약 2억 원의 추징금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는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원영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에스파 카리나 등 여러 연예인들을 비방한 영상을 게재했다. 당시 A씨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로 6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비방 영상으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총 수익은 총 2억 5천만 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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