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정무 후보 기자회견 모습
추구협회 회장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현 회장에 맞서 입후보한 신문선, 허정무 후보 측에서 불공정 논란을 제기해온 가운데 허 후보가 지난 20일 입장문을 냈다. 또, 22일 긴급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이번 선거는 애포에 지난 8일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허 후보가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법원이 인용하면서 미뤄졌다. 이후 기존 선거운영위가 위원 전원 사퇴로 해산하는 등 파행을 겪은 바 있다.
허정무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중징계 대상인 직무대행은 임기 종료 전날, 정기총회를 이틀 앞두고, 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임기 종료 중징계 대상자의 협회 운영이 행정 공백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행정 공백 방지와 공정선거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신속한 중징계 이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축구협회 대의원 총회는 먼저 문체부 중징계 요구부터 논의했어야 한다”며 “축구협회 행정 공백이 왜 발생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이날 선거를 담당할 선거운영위원회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수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단체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7∼11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앞서 해산을 한 선거운영위는 변호사 4명, 교수 3명, 언론단체 소속 1명을 합쳐 8명으로 구성한 바 있다.
한편, 허정무 후보 측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축구회관 건물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리고 언론에 전했다.
다음은 허정무 후보 입장문 전문
축구협회는 1월 20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20일은 직무대행 체제인 현 임원들의 임기 만료 하루 전날이고, 이틀 후인 21일은 정관에서 정한 정기 대의원 총회 날이다.
그리고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현 직무대행은 정몽규 후보와 함께 지난 문체부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중징계 요구를 받고 있다.
중징계 대상자인 직무대행이 임기 만료를 하루, 정기 총회를 이틀 앞두고, 왜 급하게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는 혹시 문체부 조치이행 요구 기한(2월 2일)의 도래로 긴급히 총회를 소집하는 것인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임시 대의원 총회는 신임회장 선출 지연에 따른 행정 공백 예방 및 협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소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에서는 △협회는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신속히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절차상 하자없는 선거계획을 수립하자 △국민들의 불신과 축구계의 분열을 야기하는 허위 사실과 근거 없는 비방에 강력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세 가지 내용으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고작 이 세 가지를 위해 정기총회를 이틀 앞두고 임시 총회를 소집해야 했을까?
더구나 이 세 가지는 그동안 협회가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면 대의원들이 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모여 논의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내용들이다.
우려되는 행정 공백은 정몽규 후보의 4연임을 위해 직무대행을 포함한 협회 임원들이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협회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심각한 불공정, 위법 선거운영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거가 중단된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협회의 행정 공백을 예방하고 신속히 회장 선거과정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것이다.
주무부처의 문책과 시정 지시를 어기고 묵살하면서 협회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협회 행정 공백을 더욱 오래 끌고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몽규 후보와 함께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대상자인 직무대행이 그것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협회를 이끌어 가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늘 임시 대의원 총회가 그러한 모습을 미리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진정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축구계의 분열이 우려된다면, 그리고 협회 행정 공백을 하루빨리 끝내려면 지금이라도 신속히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