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시장에 2.5억 손배소 제기

입력 : 2025.01.22 14:41
가수 이승환.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이승환.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승환은 서약서 요구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취소 피해자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기획사와 공연 예매자들도 각각 연출 기회,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이승환과 공연 연출을 담당한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다.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원, 드림팩토리 1억원, 관객 1인당 50만원씩 5000만원으로 총 2억 5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둔 지난달 23일 시민과 관객 안정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취소했다.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이 이승환의 콘서트 개최를 반대하며 집회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김 시장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이 같이 대응했다고 했다.

반면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 공연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무엇이 불법 행위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김 시장이 지시한 지난해 20일에 이승환과 이 사건을 기획했던 기획사 대표 2명에게 정치적 언행 및 정치적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고 한 서약서의 강요행위라고 했던 서약서의 강요행위를 불법 행위의 첫 번째로 특정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23일 이 사건 대관 사용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 즉 이미 받았던 허가 처분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을 또 다흔 불법 행위로 봤다”고 했다.

이승환 측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추후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박수, 공유 영역

댓글 레이어 열기 버튼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