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경찰출석···“정당복무했다” 진술

입력 : 2025.01.24 11:18 수정 : 2025.01.24 12:17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위너 멤버 송민호.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위너 멤버 송민호.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논란에 휩싸인 위너 멤버 송민호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에 따르면 송민호는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정당하게 복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송민호를 불러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병무청으로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민호를 피의자로 입건해 병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송민호는 최근 복무 기관에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특히 송민호 상관자인 A씨가 그의 편의를 봐줬다며 이들의 관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시설 측은 송민호가 ‘병가’ ‘연차’ ‘입원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송민호는 지난달 23일 소집해제됐다. 그는 근무 마지막 날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로 송민호가 복무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 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가수 싸이의 경우처럼 재입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싸이와 달리 송민호의 경우 법적으로 재입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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