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것은 법원 불허 결정 약 4시간 만이다.
검찰은 오후 10시쯤 법원에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를 통보받은 후 대책을 논의한 후 25일 새벽 2시쯤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재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허가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당초 계획대로 대면조사한 후 다음달 6일쯤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앞선 공수처 수사도 불법이라며 거부했다.
재신청을 법원이 불허할 경우 검찰이 이번 주말 중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 1차 구속 만료일은 오는 26~27일로 판단된다. 구속기소가 될 경우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윤 석열 대통령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것도 불가능한 방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다음 2차 구속기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 불허 결정으로 새 변수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