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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직괴’ MBC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고용부 수사 착수

입력 : 2025.02.05 12:00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tvN 방송화면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tvN 방송화면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4일 MBC 경영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고발인은 지난달 31일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안형준 MBC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고발을 제기했다.

고발인 “고 오요안나는 사망 전까지 회사 내부 관계자 4명에게 피해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안형준 사장과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팀을 배정해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이 고발인은 “고용부는 MBC의 자체조사 지시를 철회하고, 독립적인 조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중 ‘노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고 객관성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한 “고용부는 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독립조사 기구’를 지정하거나, ‘공식적인 감독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MBC 재직 시절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를 비롯해 이와 같은 정황을 확보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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