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소홀해지자 범행” 김준수 협박 BJ, 징역 7년 선고

입력 : 2025.02.06 13:33
뮤지컬 배우 김준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뮤지컬 배우 김준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한 여성 BJ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동영상 플랫폼 숲(구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한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0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수는 A씨를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났고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측은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이라며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녹음한 것이 아니다. 부친이 전립선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금원 중 일부는 병원비에 썼다”고 주장했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라아일랜드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이어갔다”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한 이런 행위에 대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 공유 영역

댓글 레이어 열기 버튼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