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김호중 “술타기 수법 아냐···그랬다면 독한 양주 마셨을 것”

입력 : 2025.02.12 14:10 수정 : 2025.02.12 14:28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 ‘술타기 수법’ 의혹을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피고인(김호중)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호중 변호인은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매니저 A씨에게 허위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도주했다. 그의 매니저 A씨가 경찰에 거짓 자수를 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해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를 제외한 채 구속기소 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던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B씨와 본부장 C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고 반성문 또한 세 차례 제출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호중은 항소했고 2심 첫 기일이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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