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 2024.05.31 권도현 기자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 ‘술타기’ 수법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림에 목발을 짚고 참석했다. 앞선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이날 방청석에는 김호중의 팬덤이 자리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맥주)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3500페이지가량인 수사 기록에도 술타기 수법 관련 조사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수사 기관에서도 술타기 의혹은 의심하지 않았던 거로 보인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요지에서 술타기 의혹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5조의 11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 적용된다.
실제로 김호중은 사고 은폐를 실패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사기관의 미진했던 조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그때 한 명이라도 말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당황스러움 때문에 순간 판단력을 잃었다”며 “모두 전과가 없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한 점을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재판 직후 항소했으며,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